'이우' [다시 웃게 할 수 있다면]
언제라도 이별 할 수 있는 권리'를 누렸으니
'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의무'를 지켜야하는
이우의 세번째 발라드 "다시 웃게 할 수 있다면”입니다.
“당연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뻔뻔하게도 원망스럽습니다."
“마치 영원히 받아야할 벌처럼요.” - 이우 -
미니멀한 편곡, 피아노 한대의 선율위에서
이우가 전하려는 이야기에 최대한 집중하였습니다.
자유에는 책임이,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 처럼
사랑과 이별에 따르는 모든 마음에다 전하는
이우의 진심 어린 노래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.
Music .... ....